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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9.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8.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영도구 C, 701호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803호에서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93g 및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21g 합계 약 1.1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6, 7, 18), 각 사진, 각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6),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이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지한 필로폰이 20~30 회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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