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6. 09. 20. 선고 2006구합776 판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약정서 등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4,991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8,9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8,6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40,0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26,90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7,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 박○○이 2004. 8. 12. '○○○ 한정식식당 세금탈세 및 허가권 고발'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11월경 ○○ ○○ ○동 000-00 소재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한정식 식당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사업자등록상의 서○○(고○○의 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고○○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석○○의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12. 28. 석○○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서○○에서 원고 및 고○○로 직권시정한 후, 2005. 2. 1.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264,991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8,9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8,6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40,0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26,900원을 2005. 3. 10. 원고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7,0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외형상 동업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로 석○○의 운영에서 얻은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식당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를 위 식당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은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경 테니스 동우회를 통하여 ○○시 ○○구 ○○동 0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던 고○○를 알게 된 후 서로 사귀면서, 고○○에게 2001. 4. 9. 2,000만원, 같은 해 5. 9. 700만원, 같은 해 10. 초순경 1,0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01. 12. 21. 1억 5,000만원과 2002. 1. 11. 1,8000만원을 각 대출받은 후 고○○로 하여금 위 돈을 석○○ 식당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고○○와 사이에 '위 식당을 개업하는데 원고와 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하는 대신 돈은 원고가 대고, 식당운영은 고○○가 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대출금 1억 6,800만원의 이자를 내고 나머지 수입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난 다음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수익금을 반씩 나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언제든지 식당을 처분하여 대출금 1억 6,800만원을 1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호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식당 운영 수익금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함에 그쳤다면 모르되 대출원리금의 상환 이후에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와 고○○ 사이의 동업약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식당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고○○는 식당을 운영하기로 동업약정 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가 고○○로부터 수익금을 분배 받은바 없다거나 식당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석○○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