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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34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4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9:50 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26 세) 의 일행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28 세) 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 여, 26세) 과 피해자 G( 여, 22세) 을 팔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이어서 재차 술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위 소주 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반포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운행 중인 위 순찰차에 달려들어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조수석 후 사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유리를 발로 걷어 차 위 차량 수리비가 약 721,6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3517] 피고인은 2017. 6. 10. 23:45 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J(26 세),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주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 나 건달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하나 더 집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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