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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23:40 경 울산 동구 B 건물 119 동 앞길을 지나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27 세) 이 정차해 둔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502,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23:45 경 울산 동구 B 건물 119동 2 층 복도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던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23:57 경 울산 동구 B 건물 119동 2 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58 세), 경사 H(41 세) 가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이 씹할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뜯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2-3 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 정강이와 허벅지를 3-4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갈래 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4. 00:02 경 울산 동구 B 건물 119 동 앞길에서 위 3. 항과 같은 이유로 위 G, H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F 파출소 소속 순찰차 I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 차 운전석 뒷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94,82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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