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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0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 E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해자 K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였던 점, 총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 품들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방법이 대부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아직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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