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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아직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고, 피고인 A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총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 1,000만 원 변제, 피고인 B : 3,000만 원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 A이 2 급의 장애인이고,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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