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09.22 2011가합2139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 아파트의 개별 분양 후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출대상자 : C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는

자. 제2조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한하여 대출을 취급하며, 단, 개인당 최고 5세대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대출금액 : 제2조에 의해 제시된 개별 대상자의 분양금액의 70% ③ 대출기간 : C 아파트 분양자와 개별 약정(기본 3년), 대출자와 개별 약정에 의해 기간의 조정이 될 수 있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무렵 이루어진 2007. 5. 9.자 대출이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대출협약서에는 2007. 5. 8. 현재 제1, 2차 중도금 대출 세대 현황 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목록에는 중도금 대출 대상인 수분양자의 성명(성을 표기한 뒤, 이름은 **로 처리), 분양받은 동, 호수 등이 명기되어 있고, 분양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금액은 각 수분양자별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는 각 수분양자별로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2008. 1. 7. 소외 회사와 피고 삼화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 제5조(중도금대출)는 “1. ‘갑(피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D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 ‘갑’이 본 약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을(소외 회사를 가리킨다)’은 대출 실행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등 피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이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의 성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