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생략) 청구외 김태금의 집에 세방을 얻어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1982.1.27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2르90호 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주소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원심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의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같은조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을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1977.1.18 피청구인과의 결혼초 이래의 불화를 일단 씻고 다시 피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청구인 자신이 피청구인 및 그 자녀 곁을 떠나 다른 여인과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피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혼인의 의사가 없는 무효의 혼인이므로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은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함이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