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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9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의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처남 F를 위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D조합이 F, A 등과 연대하여 2013. 7. 31.까지 G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한다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조합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조합이 F에게 다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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