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 현직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6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에서 2012. 8. 22.부터 2016. 2. 28.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16. 3. 1.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7. 이 사건 조합의 위 사무실에서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G로부터 무이자로 향후 조합의 운영자금에서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차입하는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 2.부터 2016. 2. 26.까지 조합원 G 등 4명으로부터 45회에 걸쳐 23,582,172원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16. 3. 8. 이 사건 조합의 위 사무실에서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H( 개 명 전 이름 : I)로부터 향후 조합의 운영자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연 6% 의 이자를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하는 등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3. 8.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조합원 H 등 2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6,929,000원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