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08 2020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1:0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능산리에 있는 염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