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1 2020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3%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