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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1 2020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3%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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