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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0 2020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이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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