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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2017. 10. 27.부터 2018. 1. 12.까지 청주시 흥덕구 G, 3 층 소재 H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하루 평균 700 내지 800만 원 가량을 환전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전체 환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80만 원 정도를 거두었다‘ 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바지 사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 장을 실제 관리하였던

C이 ’ 이 사건 게임 장의 전체 영업기간(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 개시일 및 영업 종료 일은 제외) 중 12일 정도는 게임 장 영업을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통하여 합계 5,040만 원(= 1일 평균 환전으로 인한 수익금 80만 원 ×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영업 일 63일) 의 수익을 거두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이 환전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은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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