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게임 장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정산하고, E는 게임 장의 등록 명의 인이 된 후 게임 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주인 피고인, C, D과 함께 정산에 참여하며, F, G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게임 장 손님을 유치, 관리하고, H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개변 조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1. 10. 1. 경부터 2011. 11. 16. 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오락실 ’에서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물고기의 출현 간격 및 빈도가 변경되고, 이용자가 레버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메인 보드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임의로 경품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사행성 요소를 대폭 가미한 ‘ 오션 일 레 븐’ 게임 기 44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업 및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 오션 일 레 븐’ 게임 기 44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 K, L 등을 고용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 로 하여금 ‘ 똑딱이’ 등 자동 실행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현금 투입 만으로 게임기에서 정한 우연한 방법에 의해 고래 등이 맞으면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점수 5,000점 당 1 장의 금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게임 장 밖에 따로 마련된 환 전소에서 경품 1개 당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 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