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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2고정3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18:00경 서울 중랑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남편과 주차관련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두 사람의 언쟁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옷과 함께 잡아 조이고 멱살을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 상박부 및 좌 슬관절부 좌상, 우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 정도를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가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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