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78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부당한 대우 및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고, 고소인을 모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 20분 동안 “양아치 같은 년, 뺨을 쳐버리면 좋겠다.”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없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현장에 있던 보험회사 직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 10분 이상 “양아치 같은 년, 씹할년”이라고 안하무인으로 피해자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너는 양심도 없냐”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씹할년”이라는 욕설을 4, 5회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 10분 이상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측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