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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14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등 뒤 쪽에서 잡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 19:00경 대구 북구 C 내 공구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자신의 집에 피고인이 가압류한 것을 항의하면서 옷과 허리띠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으며 밀고 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순전히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법리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고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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