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440 사건의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카페 H 사이트에 ‘견인차 돌리장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돌리장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 J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5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시흥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지프 랭글러 루비콘 타이어 5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4만 원을 송금해주면 타이어 5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프 랭글러 루비콘 타이어 5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Q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