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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고합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군수로 재직하다가 2018. 5. 4.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실시된 위 선거에 D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14:35 경 경북 E 1 층에서 D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인 F에게 “ 명절 잘 보내라. ”라고 인사를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위 F에게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 휴대 폰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 여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주 취 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당일 행적 확인), 수사보고 (F 이 A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 (I 개발위원과 식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 (F 군 수실 방문 경위), 수사보고( 동 절기 버스 운행 관련), 수사보고( 선거 결과 관련), 수사보고 (I 개발위원 회의 참석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 중 수협 조합장 관련)

1.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출장 신청서, 관외 일정표, 도서 민 이용자 리스트, 각 CCTV 캡처 사진, 교 부한 5만 원 지폐 사진,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 상황 부, 설 명절 관련 공직 선거법 안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재직증명서, CCTV 영상 CD 2부, 관내 일정표,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개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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