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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5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직 선거법 제 115 조에서 제 3자는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선거란 이 사건의 경우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H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식사,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당내 경선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모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벌하는 규정이다.

후자의 경우 더 나 아가 ‘ 당 내경 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 을 구성 요건 요소로 하고 있어 전자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당내 경선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C: 각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과 제 2 조 및 제 57조의 2 제 1 항과 제 57조의 3 제 1 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 선거운동’ 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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