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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선거구에 출마하여 B 군수에 당선된 C의 배우자이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2:52 경 경북 D에 있는 ‘E’ 식당에서 B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인 F 분 관장 G 외 11명에게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E 의 POS 확인), 내사보고 (A 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 (F 분 관장 G의 신용카드 및 영수증 첨부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G이 제출한 정기회의 결과 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 후 원자 C 후원 확인서 발급 관련), 내사보고( 출마 예정자 언론보도 첨부), 내사보고 (A 의원 및 F 직원의 당일 행적 관련), 내사보고( 노인 담당 관리자 단체 카 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 복지관 직원들이 식사를 한 ‘E’ 식당의 위치 및 내부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E 예약 장부 확인), 내사보고( 식사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 O이 제출한 단체 카 톡 방 대화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 참고인 Q가 제출한 단체 카 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 (A 의 배우자 C의 예비 후보자 지위 확인), 내사보고 (F 분관 직원 재직 증명서 첨부), 수사결과 보고

1. CCTV 영상 CD, 사실 조회 결과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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