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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무죄 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고 인의 전 부인)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도 아빠인 피고인을 용서 하여 피고인과 다시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가 공고 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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