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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8가단4202
합의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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