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8가단4202
합의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4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