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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단82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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