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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49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금 45,000,000원 중 5,000,000원 2007. 2. 10. 변제, 미변제금 40,000,000원의 법정이자 연 20%×10년 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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