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5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으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늦추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6 승용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3,339,444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가 1,282,69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