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나이, 구강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음주 측정이 가능할 정도의 입김의 세기가 나오지 않아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모두 응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음주 단속을 하였던 경위 F은 원심에서 ‘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김을 부는 시늉만 내고 정상적으로 불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으면 채혈을 할 수 있음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혈 요구를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기록 상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한편 피고인이 2014. 6. 17. 만성 치주염으로 상당수의 치아를 발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그때부터 약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구강상태로 음주 측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린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기록 상 나타나는 이 사건 단속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