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전 253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7.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20. 원고의 아들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원고는 부동산 “경북 포항시 북구 C”을 매각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로 계약한다.
제3조 원고는 매각대금과 상관없이 7,500만원을 지급하면 종결하기로 한다.
제4조 변제기는 2018. 3. 말까지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그전에 매각이 되면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위 부동산이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20.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금 7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C 전 25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내인 2017. 4. 20.자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채무금 7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조에 명시된 금원 이외에 본 계약일 이전에 원고의 자인 D과 피고간에 존재하던 그 어떤 채무 원인서류든 전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채권자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436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4.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0445호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