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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5고단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C 앞 도로를 보령 시내 쪽에서 주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511,7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보령시 중앙로 178 동부아파트 부근에 있는 동부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게 리 궁아 난 길 304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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