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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3 2017고단8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1. 20:04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13,000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8:00 경부터 2017. 11. 30. 05:0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한내 로터리 길 92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407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G 1 톤 활어 운반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0. 17:20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K 봉고 I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1. 02:25 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성주 터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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