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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0318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주식회사 C에 대한 판단 부분 제외).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이후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회사’는 모두 ‘C’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에 위임한 것은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700,000원 수준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영업위탁계약 및 피고가 C에 작성하여 준 위임장의 문언과 내용, 당사자들의 지위,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관리 등에 따른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그 목적물을 통한 고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는 C에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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