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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나109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보증금의 범위를 500만 원 정도로 제한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차임 2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바 없고, ㈜C가 아닌 D 개인에게는 이러한 권한조차도 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C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갑2)은 일종의 임대수익보장약정으로, 이에 따르면 수익이 실제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C는 원고에게 매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고(11조 2호), 이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2조 3호). 한편, 위 영업위탁계약은 ㈜C가 원고 명의로 임대하면서(2조), 원고에게 주는 위탁보장금(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55만 원)과 다른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특약), 여기에 임대보증금이나 월 차임 액수를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C에 준 위임장(을7)에도 임대보증금이나 월 차임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C에 보증금의 범위를 500만 원 정도로 제한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포괄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C와 D(상호: E)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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