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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279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였던 ‘피고 B’은 ‘B’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의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B’은 ‘B’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①항 기재 토지(이하 ‘계쟁 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계쟁 부분 토지에 있던 물건 등을 모두 반출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계쟁 부분 토지 중 별지 도면 (ㄷ) 부분의 경우 B에게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로서 피고가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3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8. 17. 무렵까지 계쟁 부분 토지를 화물 상하차, 주차 및 화물 적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① 피고가 관련 경매사건에서 계쟁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점, ② 피고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류창고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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