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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20나2010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2018. 11. 1.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제3항은 인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 이외의 “피고 F”은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2. 수정하는 부분 제5쪽 제2행의 “피고 회사의”를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의”로, 제3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제4행의 “피고들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미납한 월세 및 연체료를 공제하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무단으로 건축한 이 사건 신축건물을 철거하고, 2018.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매월 8,800,000원을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4,412,409원(50.1%), 원고 B에게 4,214,545원(47.9%), 원고 C에게 173,046원(1.9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피고의 정당한 임대료 감액청구(민법 제628조 를 원고들이 거절하면서, 동일한 조건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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