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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6570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이유 부분 중 제2의 나.

항 및 다.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설시하는 부분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그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유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그가 피고 C 사이의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인도를 청구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점, 환산 보증금 5,500만 원[= 1,500만 원 (40만 원 × 100)] ② 피고 C가 2012. 2.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받고, 2012. 2. 8.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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