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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87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두 딸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2층 건물에 불을 질러 안방 전체와 거실 일부를 태운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하마터면 인명 피해나 인근 건물 등에 불이 번지는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 당시 피해 건물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진화되도록 함으로써 불이 인근 건물 등에 번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스스로 범인임을 시인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 및 세입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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