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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6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3:30경 울산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동인이 즉시 만나주지 않자, 그곳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로 피해자의 옷가게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게 커튼에 불을 붙여 의류, 가구 및 에어컨 등 시가 합계 약 8,0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침입하고, 건물 소유자인 F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는 상가 건물들이 밀집하고 있는 곳이라, 하마터면 불이 번져 큰 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이웃 건물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 할 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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