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C, D호에 위치한 ‘E’라는 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6. 12. 1.부터 2018. 8. 15.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슈퍼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8. 6. 이 사건 슈퍼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합계 15,460원 상당의 애호박 1개, 감자 5개, 고추장 1통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5,42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죄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 되어(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49866호),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2. 26.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약13915호). 다.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절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500,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8. 20. 이 사건 슈퍼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인 F에게 '계좌번호 나중에 알려줘. 이런 더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해. 사장님 마음 다치신 거 좀 풀어줘. 거래처들한테 얘기는 안 해줬으면
해. 부탁할게.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위 F은 이에 대한 답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