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8고단68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86]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경부터 2018. 2. 18.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23. 23:3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어머니 F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는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밖에 있던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23:4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창문의 비닐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5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5. 23:2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정되어 있던 앞 유리창 연결고리를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온누리 상품권 일만원권 2장, 통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5. 23:2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반찬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가게 장부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의 각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