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E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6. 12. 16.부터 2017. 7. 2.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편의점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매주 토요일 밤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포스기(POS장비) 전산상으로는 지정취소로 처리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고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2017. 6. 16.부터 같은 해
7. 2.까지 총 296,800원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죄의 범죄사실로 2017. 9. 2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12.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914호,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3359호). 다.
이 사건 편의점 포스기(POS장비)의 매출 및 매출취소내역(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현금 결제의 지정취소 금액 또는 환불금액은, ㉠ 2016. 12. 16.부터 2016. 12. 30.까지 및 2017. 1. 20.부터 2017. 6. 30.까지 총 237,550원, ㉡ 2016. 12. 17.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7. 1. 7.부터 2017. 7. 1.까지 총 1,321,610원, ㉢ 2016. 12. 18.부터 2016. 12. 26.까지 및 2017. 1. 8.부터 2017. 7. 2.까지 총 1,305,810원 합계 2,864,670원(= 237,550원 1,321,610원 1,305,81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