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단12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의 계산 카운터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와 애호박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20. 1.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마트 CCTV영상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시간 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 전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