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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3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03:40경 광주 북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설치된 천막 아래로 기어서 들어가,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아이스크림, 냉동만두, 버섯 된장찌개, 얼큰닭개장, 사골우거지국, 매콤오돌뼈, 소막창, 불닭발, 애호박, 귤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3:18경 제1항 기재 슈퍼마켓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가 190,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아이스크림, 냉동만두, 버섯 된장찌개, 얼큰닭개장, 사골우거지국, 매콤오돌뼈, 소막창, 불닭발, 애호박, 귤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4:03경 제1항 기재 슈퍼마켓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귤, 훈제오리, 아이스크림, 냉동만두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3:35경 제1항 기재 슈퍼마켓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애호박,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훈제오리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산정서

1. 각 범행관련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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