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반석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변론종결
2013. 12.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5,366,559원 및 그 중 1,972,453,426원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4,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5. 5. 4. 주식회사 와이알산업개발(이하 ‘와이알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33억 원, 이자를 연 10.5%, 지연배상금률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5. 9.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종합통장대출(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때 와이알산업개발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6. 6. 30. 와이알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5. 9.에서 2007. 5. 9.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2007. 6. 29. 와이알산업개발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5. 9.로, 이자를 연 10.5%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대출하여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피고는 2007. 6. 29. 와이알산업개발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43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라. 와이알산업개발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1. 5. 29. 기준 합계 2,935,366,559원(=원금 1,972,453,426원 + 이자 등 962,913,133원)이다.
마. 한편 소외 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 8,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2호증의 1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가 인영부분은 인정하고 있어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와이알산업개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935,366,559원 및 그중 원금 1,972,453,426원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배상금률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인 4,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
피고는 소외 은행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은행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소외 은행이 피고 및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외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회사들 앞으로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 등에 의한 대출을 받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소외 은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 주장
소외 은행이 2004년경부터 자신의 직원이었던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변제 받을 의사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와이알산업개발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형식상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모두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무권대표행위 주장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제1심 공동피고 2는 2007. 3. 31.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등기만 2007. 11. 21. 마친 것에 불과하여 제1심 공동피고 2에게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은 무권대표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행위가 이사회 결의 대상인지 여부
가) 상법 제393조 제1항 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대규모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으로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나) 여기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 4, 6,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자본금은 17억 5,000만 원인 점, 피고는 2004년 초경 소외 은행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55억 원가량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그 이후 사업 부진으로 2007. 1. 31. 당시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등 채무액이 증가하여 약 519억 8,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그에 반하여 피고가 2007. 1. 31.경 소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제주시 (주소 생략) ○○○○○ 37세대 등의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55억 1,900만 원에 불과했던 점, 와이알산업개발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추가로 43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은 대규모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은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대출기간 연장을 위한 대환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도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 당시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13호증, 을가 제1, 3, 4, 1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4는 2003. 11. 15., 소외 8은 2005. 6. 12. 각 이사직에서 사퇴하였으나, 그 변경등기는 2007. 11. 21. 마쳐진 반면, 후임 이사 소외 5, 6, 7은 2007. 11. 20.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이사직에 취임하였고, 그 변경등기는 2007. 11. 21. 마쳐진 점, 소외 4, 8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 당시 여전히 피고의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소외 8은 2004. 6.경 이후부터는 피고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지 않았고, 소외 4 또한 피고의 이사로서 관여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제1심 공동피고 2는 2004. 7. 7.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2가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피고 및 영륭종합건설의 경리 업무 담당자로서 소외 은행과의 연대보증 등 거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당심 증인 소외 3도, 피고가 다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소외 3은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2, 이사 소외 8의 인장이 날인된 기존의 이사회 의사록 하단 복사본을 덧붙여 편집하는 형태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서 소외 은행에 교부한 점,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에 관한 피고의 2005. 5. 6.자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의 2004. 7. 9.자, 2004. 7. 19.자, 2005. 2. 16.자, 2005. 7. 12.자 및 2005. 7. 20.자 이사회 의사록과 비교하여 볼 때 인쇄된 부동문자인 ‘의장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2’, ‘이사 소외 8’, ‘이사’와 제1심 공동피고 2 및 소외 8 명의 인영의 위치가 일치하고, 지면에 기울여져서 날인된 제1심 공동피고 2 및 소외 8 명의 인영의 압인 각도가 일치한 것에 비추어 동일한 의사록 하단 부분을 복사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에 관한 피고의 2007. 6. 28.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9호증)도 2007. 10. 8.자 이사회 의사록(이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한 2012나4183호 사건의 피고 명의의 2007. 10. 8.자 연대보증약정에 대한 것이다.)의 하단 부분과 위와 같은 각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이사회 회의록의 하단 부분을 복사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작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 당시 모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3) 소외 은행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 흠결 여부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내지 22호증, 을가 제2, 4, 6, 7, 9, 10, 14, 16, 17,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은행의 지점장 출신으로서 소외 1을 보좌하던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와이알산업개발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소외 1 등 소외 은행의 관계자들과 소외 2가 참석한 소외 은행 산하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작출된 이사회 회의록은 모두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한 부분을 오려붙여 편집한 것임을 쉽게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인바, 결국 소외 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 당시 그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 2는 본인 등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67, 84호(병합) ,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2011노69, 85(병합) ,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의 검찰 조사에서,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4년경 자신에게 소외 은행이 자금을 담당할 테니 피고 및 주식회사 다정종합건설(2004. 11. 9. 영륭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소외 2는 2004. 6. 1.경부터 2009. 9.경까지 피고와 영륭종합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제1심 공동피고 2는 소외 1과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2004. 7. 7.부터 2007. 3. 31.까지 피고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른바 ‘바지사장’)직을 맡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은행이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와 영륭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와이알산업개발은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 직전인 2005. 4. 8. 설립된 점, 그 당시 와이알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소외 10은 소외 2의 남동생 소외 11의 친구이고, 감사 소외 12은 소외 2의 여동생인 점, 소외 2는 관련 형사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04. 11.경 설립된 주식회사 천림건설(피고의 경리 업무를 맡았던 당심 증인 소외 3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었다.), 새움건설 주식회사(이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된 2012나4107호 사건의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이다.)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진술한 점, 와이알산업개발을 비롯한 위 천림건설, 새움건설 등은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공사실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와이알산업개발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다.
③ 소외 2가 관련 형사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와 영륭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4. 11.경 주식회사 천림건설, 새움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2006. 12. 14.경 새움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2006. 9. 4.경 주식회사 신제주건설 명의로 각 대출을 받을 당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방법과 상환계획이 없었고,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자신에게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소외 은행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아가 소외 2는 자신과 소외 1, 13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644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소외 은행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 등 근보증 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사 결정 및 계약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2는 수사기관에 소외 은행과 피고 또는 영륭종합건설 사이의 자금 집행 등에 관하여, ‘㉠ 영륭종합건설에서 차명대출자를 확보하여 서류 준비하여 소외 은행에 서류 접수 → ㉡ 소외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대출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입금(소외 은행이 통장, 도장 보관) → ㉢ 소외 은행이 영륭종합건설에 자금요청서 접수 요구 → ㉣ 영륭종합건설이 자금요청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 소외 은행이 자금요청서 기재 금액을 인출하여 영륭종합건설에 지급 → ㉥ 영륭종합건설이 자금 집행’의 순서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자금흐름도’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외 은행이 차명대출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영륭종합건설에 자금요청서를 접수하도록 요구하고, 차명대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영륭종합건설로 송금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④ 당심 증인 소외 3은, 소외 2가 관련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대출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을 소외 은행의 경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소외 2는 소외 3에게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소외 은행의 리스크 관리팀 직원들도 소외 은행의 경영진으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아 소외 3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고, 위 자금이 집행된 후에는 소외 은행의 직원에게 해당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당심 증인 소외 9도, 당시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의사 결정을 소외 은행의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위 경영위원회에서 대출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 연대보증에 관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연대보증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는 소외 은행으로 보인다.
⑤ 당심 증인 소외 3은, 소외 2 또는 소외 은행의 직원이 지시하여 자신이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소외 은행의 리스크관리팀 직원은 이사회 의사록의 글씨체를 바꿔서 해 달라고 하여 글씨체를 변경하여 작성하였으며, 소외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4) 따라서 이사회 결의 부존재와 소외 은행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으로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 2003. 6. 27. 선고 2002다35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인 소외 은행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관리하여 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파산관재인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채무자인 와이알산업개발은 소외 은행과 소외 2가 오직 소외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만을 지고 있었던 점,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변제능력이 없는 와이알산업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소외 1의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은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결국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