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38,041원 및 그 중 366,989,33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9. 원고로부터 42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9., 이자율 기준금리 2.6%,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저금리는 연 15%, 최고금리는 연 21%로 정하는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을 적용받기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700,000,000원에 분양받는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입회보증금 잔금 중 42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9.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입회보증금 700,000,000원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위 입회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금액을 546,000,000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 42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약관 제6조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 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제6조의 은행의 청구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