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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2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D, E은 수원시 팔달구 F, G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입주지원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지급받음에 있어 서울 용산구 H에서 I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및 수원시 권선구 J에서 K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L과 함께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중개수수료 및 입주지원격려금 청구서류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1. 17. 수원시 팔달구 F, G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란과 ‘임차인’ 란에 각각 M과 N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무소 주소 및 명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각 ‘임대인’과 ‘임차인’ 란의 이름 옆에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및 N 명의의 오피스텔 101동 8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전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1. 20.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2009. 3. 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 기재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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