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C가 운영하는 (주)D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1.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1. 5. 31.경까지 공사 업무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이후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대금, 노무비 등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품의서를 작성하면 C가 피고인을 믿고 결재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주)D에 다니면서도 별도로 운영하던 인터넷 판매업체인 E회사의 직원 F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자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8.경 부산 수영구 G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열어 공급자란에 ‘(주)H F’, 공급받는 자란에 ‘(주)D C’, 공급가액란에 ‘24,800,000’, 세액란에 ‘2,480,000’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C 명의의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범행내용 중 ‘1,672,000원’을'13,672,000원으로 정정한다
).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리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등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