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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6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9고합98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D주점’에서 B,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무릎으로 E의 몸통을 2회 가량 가격하고,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피해자가 자해하고 피가 나기 전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확하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병을 깨고 던진 것 외에 주먹질을 하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찬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라소 질문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피해자가 자해한 다음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맥주병 자체를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치고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때린 것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무릎과 손으로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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