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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4 2018가단81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123,113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A은 2017. 12. 4. 18:05경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좌측 족부 접촉성 3도 화상, 좌측 하지부 접촉성 3도 화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과실 정도 및 부상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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