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6 2017가단49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79,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D은 2015. 5. 22. 08:3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3가에 있는 태평네거리에 이르러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인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골 골절, 비골 골절,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arrow